
국민이 직접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소통할 수 있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폐지되면서 현재는 새로운 국민 소통 창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의미부터 폐지 이후 변화된 제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정부에 직접 의견과 요구를 전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7년 8월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 백악관의 ‘We the People’ 시스템을 본떠 설계되었습니다. 정치, 외교, 복지, 인권 등 총 17개 분야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운영 방식과 주요 특징
이 제도의 핵심은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SNS 계정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고, 게시된 청원은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해 신중한 작성이 요구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하루 평균 658건이 등록되는 등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민청원 이용 방법
국민청원을 하려면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국민소통광장 내 국민청원 메뉴로 들어가 SNS 로그인을 통해 인증을 마친 뒤, 청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목, 카테고리, 내용, 관련 링크, 검색 태그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청원의 신뢰성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사항도 엄격히 관리되었습니다.
폐지와 새로운 제도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2년 5월 9일 종료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6월부터 ‘국민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100% 실명제로 운영되며 동의 인원 제한 없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원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되어 공개적 여론 형성에는 제한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체 플랫폼과 청원24
청와대 국민청원 종료 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이곳은 30일 내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공식 청원으로 전환되고 5만 명 이상이면 법안 제출도 가능합니다. 실명제로 조작이 어려우며 청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2월 시작한 ‘청원24’ 시스템은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제·개정, 피해 구제, 공공시설 운영 등에 관한 청원을 신청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과가 안내됩니다.
국민 소통 방식의 변화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통적인 청원 방식을 탈피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소통 창구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권력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답변 과정에서 법률적 설명을 덧붙여 국민의 이해를 돕는 교육적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온라인 청원 플랫폼이 등장하며 국민 의견 수렴 방식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